구 분 | 근 거 | 내 용 | 대상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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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희롱 예방교육 | 「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|
·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·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 및 조치기준 ·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·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·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|
기관장 교직원 |
성매매 예방교육 |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3항 |
·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사항 ·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·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예방에 관한 사항 ·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|
기관장 교직원 |
성폭력 예방교육 |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3항 |
·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창달에 관한 사항 · 성인지 관점에서의 성폭력예방에 관한 사항 · 성폭력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·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사항 · (아동․청소년이 교육 대상인 경우)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 |
기관장 교직원 재학생 |
가정폭력 예방교육 |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조의2제3항 |
·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구성원 관계의 유지 및 발전에 관한 사항 · 성인지(性認知) 관점에서의 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·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· 그 밖에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가정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|
기관장 교직원 재학생 |